▶ 지난 2001년 7월 발효 이후 교통사고 45%나 줄어
또래 동승객 및 새벽 운전시간 제한이 골자
10대들의 운전면허 강화법이 발효된 후 이들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미 전국을 통틀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1일 발효된 워싱턴주 10대 운전면허 강화법 시행이후 2년 6개월 동안 10대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96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45%(779건)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워싱턴주 도로교통안전 위원회의 필 샐즈버그 수석 연구원은“16세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취득 후 첫 6개월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이들에게 조건부 운전허가를 내줌으로서 사고발생 위험성을 낮춰주는 것이 청소년 운전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정부가 워싱턴주와 유사한 청소년 운전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대 운전자들이 연루된 대형 교통사고의 숫자가 11%가량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워싱턴주의 청소년 운전제한법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10대들의 운전을 금지하며 청소년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자는 최대 6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18세까지 운전면허가 박탈된다. 이 법은 2008년 만료되는 한시법이다.
주 면허국은 최근 부모들이 최소 50시간 이상 10대 자녀들의 차에 동승해야 청소년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제한규정 등이 적힌 용지에 직접 서명을 하도록 법규를 강화했다.
도로교통 안전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법 시행전후 10대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건수를 집계해 법의 효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이 한시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이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