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이유로 장애인 투숙 거부한 모텔주인 패소
장애인의 도우미 견을 이유로 방을 주지 않은 모텔 주인이 피해자에게 2,500달러를 보상하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
시애틀 행정판사는 지난 8월 29일 이 모텔 주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다운 루카스(36)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프런트에 도우미 견도 환영한다는 사인을 붙이도록 명령했다. 모텔 주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카스는“이번 소송은 돈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시각장애인 외에도 도우미 견이 필요한 장애인이 많다는 사실과 도우미 견은 결코 애완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소송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5월 YMCA 무숙자 센터에서 지내던 루카스는 정부 보조금으로 시애틀에 있는 이 모텔을 찾았으나 당시 프런트를 지키고 있던 매니저가 애완견은 모텔에 들어 올 수 없다며 그녀의 투숙을 거부했다.
그녀는 당시 가지고 있던 장애인 진단서와 도우미 견 증명서를 보였으나 결국 이 모텔에 투숙하지 못했다.
루카스는 2003년 시애틀의 웨이 웨스트 모텔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로 300달러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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