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침입자에 살상무기 사용 허용 등 자위권 확대 입법 잇따라
전국적으로 자위권의 확대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의 살상용 무기 사용이 예전 같으면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주정부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지지하고 있는 전국 라이플 협회는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서 자위권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효된 이후 유사한 법안을 마련한 주가 15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주들은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애리조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펜실베니아와 오하이오, 콜로라도 등 8개 주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법은 가택 침입자들에 대해 거주자가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총격을 가한 사람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총에 맞은 사람이 집안에 강제적으로 침입했다는 사실만 확인시키면 된다.
또한 법은 공공장소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면 우선 도망을 가야한다는 조항도 삭제시켰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격을 받은 사람은 도망갈 의무가 없으며 힘에는 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힘으로 대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브룩클린 법대 앤소니 세복 교수는 플로리다주법의 핵심은 주택 소유주의 안전에 전혀 위험이 없어도 이들에게 침입자를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플협회의 웨인 라피에르는 “피해자가 공격을 당하는 아주 짧은 순간 자신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자위권 확대를 담은 법안의 입법화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 법안은 불필요하며 너무 파괴적”이라고 단언했다. 법안은 기본적으로 경찰관보다 일반 주민이 더 많이 살상용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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