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월마트·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 대상 최저임금 조례 통과
시카고 시의회는 26일 월마트 등 초대형 소매업체들이 2010년까지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0달러의 임금을 지불하고 3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베니핏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 내용의 조례를 35대14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조례는 리처드 델레이 시장이 서명을 할 경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전국에서 대형 소매업체들을 선별해 종업원들에게 특정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카고가 처음이다.
조례의 시행이 확정되면 업체들은 2007년까지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9달러25센트, 2010년까지 10달러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법으로 정해진 일리노이주 최저 임금(시간당 6달러50센트)을 지불하면 된다.
최저 임금 10달러 지불 규정이 적용되는 업체들은 매장의 넓이가 9만 스퀘어피트가 넘고 연 매출액이 10억달러가 넘는 초대형 업체들이다. 월마트 외에도 K마트, 타겟, 시어스, 로우스, 토이스 R 어스 등이 포함된다.
이날 시의회가 조례를 표결에 부치기 앞서 주민 및 업체 관계자들은 4시간 가까이 이 규정의 찬반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례가 통과되자 이 안을 지지했던 조셉 무어 시의원은 “오늘은 시카고 근로자와 여성들을 위한 위대한 날”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월마트 측은 “조례의 통과는 시카고가 사업체들에 대해 폐쇄적임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리노이주 소매업체 그룹은 법적 소송을 통해 이 조례의 시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월마트 측에 따르면 시카고 일원에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월마트는 막 일을 시작한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7달러25센트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종업원들이 받는 임금은 시간당 11달러에 달하고 있다.
델레이 시장은 이 조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날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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