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추진 법안 상원서 통과
부모 허락 없을땐 최고 1년형
상원은 26일 만18세 미만 임산부가 부모 모르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65, 반대 34로 가결시켰다.
공화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민주당 상원의원 14명이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얻게 되면 위반자는 벌금형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임산부와 그 부모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신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도 이번 법안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은 “누군가가 허락 없이 자신의 자녀를 주 경계선 밖으로 심지어 길 건너편으로 데려가는 것을 좋아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며 “이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은 부모의 권리를 임신한 여성의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법제화시켜 버린 처사라며 법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자식들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들 때문에 임신한 소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법안 내용에 대한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 이상이 18세 미만 임산부가 중절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