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들 직장도
재산개념 주장
이혼할 때 부부가 재산을 똑같이 분할해도 실제로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혼문제 전문가 캐럴 윌슨은 ‘저널 오브 파이낸셜 플래닝’(JFP) 최신호에 실린 글에서 “이혼 여성들이 빈곤층 숫자를 불리고 있다”며 “법원이 부부의 재산을 50대50으로 분할하지만 이는 남편의 직장이라는 부부의 중요한 재산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은 결혼 후 육아문제로 자신의 직장 경력을 쌓는데 소홀할 수밖에 없고, 남성은 결혼 뒤에도 일에 매진, 근속연수와 건강·장애 보험 등 각종 보이지 않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이런 부부의 공동재산이 이혼과 함께 남성에게만 귀속된다는 것이다. 윌슨은 “남편의 직장 수입이 수년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 때 재산 분할이 일시에 이뤄지다 보니 부인들은 남편이 향후 얻게 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 전문 재정분석가인 미셸 스미스는 여성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시한 채 살던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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