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수용소의 모습. <사진 US Navy 제공>
국방부 새 지침, 관타나모 등 미군기지 수감자에 전쟁포로 대우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 기지에 구금된 수감자들에게 전쟁포로에 대한 제네바협약을 적용토록 했다고 백악관이 11일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에서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 쿠바 관타나모 기지의 모든 수감자와 전 세계 다른 미군기지에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 제네바협약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 동안 이들 테러용의 수감자는 전쟁포로가 아니며 따라서 제네바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보호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방부의 새 지침은 고든 잉글랜드 국방부 부장관이 서명한 것이다.
◆제네바협약
스위스인 앙리 뒤낭의 제안으로 1863년 10월 소집된 국제 회의에서 전장에서 부상자 및 구호요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비롯됐다.
이듬해인 1864년 8월 스위스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16개국 26명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외교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됐고 8월22일 12개국 정부대표가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정식명칭은 ‘육상전투에 있어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864년 8월22일자 제네바 협약’으로서 1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 목적은 전지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수감자수
미국이 관타나모 미군기지 내 수용소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미국의 수감시설에 테러 혐의로 가둔 사람은 총 1,000명 정도 된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는 450명 선이라고 밝혀 나머지 550명은 중앙정보국이 전 세계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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