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은 6일 현행법상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4대 2의 표결로 주의 결혼법은 합헌이며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입법기관이 동성간의 결혼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동성 결혼이 허용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 로버트 스미스 대법관은 “우리는 지금부터 수 세대가 지난 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예견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 세대는 선출된 대표자들을 통해 이 문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한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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