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기각당했다
플로리다 대법원 판결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6일 흡연의 위험성을 오도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과 관련, 1,450억달러의 징벌적 배상금이 너무 과다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또 플로리다 주민 30만∼70만명을 대표한 이 집단 소송의 적법여부와 관련, 법적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들어 이를 기각했던 항소심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송은 지난 1994년 소아과 의사 하워드 엥글이 제기한 것으로 연방 제3항소 법원의 1심은 원고 집단을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흡연자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를 인정했으나 같은 법원에서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는 등 곡절을 겪었다.
당시 항소심은 플로리다 주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의료보장 비용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던 점을 들어 징벌적 배상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미국 최대의 담배업체인 필립모리스 USA의 모회사 알트리아 그룹의 주가가 무려 7.1% 오른 주당 78.56 달러, 제2위인 레이놀즈 아메리칸이 4.7% 상승한 주당 119.70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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