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폭로된 이라크 주둔 미군 병사들의 반인륜적 범죄행각이 미국과 이라크가 시작할 주둔군지위협정(SOFA)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임에 의해 전후 안정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라크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다국적군에게 부여된 안보리의 위임 시한은 올해 말 종료되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라크에 주둔한 각국은 이라크 정부와 개별적으로 SOFA를 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병사들의 가증스런 범죄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이라크 정부가 외국군 병사들에 대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라크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5일 미군 병사들이 지난 3월 이라크 소녀를 강간후 살해하고 가족까지 죽인 사건과 관련, “이 사건처럼 이라크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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