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2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테러 용의자들을 자신의 지시로 설치된 군사위원회에서 재판을 받게 한 것과 관련, “군사위원회는 미국법이나 제네바 협약 하에서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며 5대3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관타나모의 약 450명의 수감자들에게 일반 군사재판이 부여하는 권한을 배제한 채 간이 법정에서 군사위원회에 의해 이들을 처벌토록 지시했던 부시 대통령은 큰 패배를 안게 됐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이 테러 용의자 석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은 이들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길 여전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문제가 된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은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를 지낸 예멘 태생 살림 아흐메드 함단(36)이 군사위원회가 아닌 정식 군사재판을 통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주심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부시 행정부는 피고인이 민간 법원보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적은 특별 군사재판 절차를 진행시킬 비상조치를 취할 권한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존 워너 상원군사위원장은 “수감자들을 미국법과 국제법에 맞춰 사법 처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관타나모 수감자들의 재판절차를 위한 입법작업이 곧 개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방미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결정을 분석할 것이며 군사법정을 이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맞춰 의회와 협력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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