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미군 14명 기소 2명만 중형
미군이 이라크 민간인 24명을 살해한 이른바 ‘하디사 학살사건’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전쟁중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한계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AP통신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14명의 미군이 이라크인 살해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이중 2명만 종신형 등의 중형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거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어도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죄평결을 받더라도 형량이 아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변호사이자 전국 군사법연구소 소장인 유진 피델은 “어느 국가도 자국 병사를 처벌하는데 대한 뿌리깊은 저항감이 있다”면서 특히 현장에서의 증거수집 어려움은 물론 증거에 대한 조작과 파괴, 증인들의 상이한 증언, 특히 전투중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목격자들의 너무 극적으로 다른 증언을 내놓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들은 심지어 전투현장에서는 상황이 험악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동료들을 신뢰하지 않고 군조사관들조차 협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군범죄 가운데에는 지난 4월26일 바그다드 서쪽 함다니아에서 이라크인 1명이 살해된 것과 관련해 해병대원 7명과 해군 1명 등 8명이 지난주 살인, 납치, 음모, 방화 및 허위진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이들 8명은 지난 5월 이후 캘리포니아주 캠프 펜들턴에 수감돼 있다.
또 미육군 101공수사단 소속 대원 4명이 5월9일 억류중이던 이라크 민간인 3명을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고, 하디사 학살에 참여한 해병대원들이 살인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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