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 반대파들 공세
불법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의 ‘불법이민자 제한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S.B.1160)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을 통과해 불법이민자들의 합법운전 면허증 취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주 상원 본회의는 길 세디요(민주) 상원의원이 발의, 상정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3대 반대 15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과 확연히 다른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합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불법이민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하고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로 법시행이 좌절됐던 S.B.60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운전면허증 외양을 합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과는 완전히 다르게 제작하도록 규정해 일종의 ‘불법이민자 전용 운전면허증 발급안’으로도 불리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는 운전면허증을 운전용도 이외의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1년 불법이민자 운전면허 발급안을 발의한 이후 7번 연속 유사 법안을 발의한 길 세디요 의원은 지난 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S.B.60 법안 거부 이유로 제시했던 ‘불법이민자 운전면허증과 합법체류자 운전면허증 외양 구별’ 조건 충족을 위해 S.B.60 법안을 수정해 지난 1월 주 상원에 이 법안을 상정했었다.
길 세디요 의원측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전체 운전자의 약 10%로 추산되는 310여 만명의 무면허 불법이민운전자들이 제한적이지만 합법운전면허증을 취득,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관측통들은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얼마나 많은 불법이민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실효성을 의심하는 반대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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