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베벌리힐스에 사는 L씨는 최근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인이 경기도 파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45평형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담당중개업자로부터 양도세가 약 5,000만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양도세에 대해 놀라게 되었고 이를 감면 받을 방법을 문의했다.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세율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40∼5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조세정책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1세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국 내에 양도 대상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고 기타지역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 및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를 갈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을 갈 때(다만, 이 경우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 등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위 사안의 경우 마침 위 부동산이 파주지역에 소재하였고 부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려면 세법이 3년의 보유기간만 요구하고 있으며, 위 L씨의 부인이 이 부동산을 2002년에 구입하였으므로 3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게 되었다. 이에 본 사안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 신청절차를 밟게 해주었다. 이렇듯 한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보유한 해외 교포들은 이를 처분하기 전에 먼저 한국의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요건들을 미리 숙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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