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권장, 상거래·학업등에 유용
중서부지역 등록률 20%
최근 주시카고 총영사관은 한인들의 재외국민등록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해외 체류를 증명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한 무지로 훗날 본국에 돌아간 뒤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미등록 상태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물론, 각종 상거래나 자녀 학업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안혜정 영사는 훗날 본국에 돌아갈 계획이 없다면 (등록을 안해도)상관없겠지만 만약 있다면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며 등록은 오직 해외 공관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체류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한다며 본국의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자녀나 본인의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해외에서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으로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도 있다. 등록 방법은 직접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여권사본 및 거주지 확인 서류(예, 운전면허증, 은행잔고증명, 전화, 전기요금 납부 증명 등)사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이메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안 영사는 자녀 특례입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허위 등록을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때문에 이메일은 부득이 등록 방법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며 교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외에도 이사 후 주소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로 관할 공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아예 등록 공관이 바뀌는 경우엔 30일 이내로 관할 지역 공관에 이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경 및 이동 신고는 우편, 팩스, 이메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영사관측의 집계 결과 현재 중서부지역의 등록률은 20% 정도로 타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목표치인 70~80%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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