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부,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국회 통과 낙관적
한국에서 앞으로 외국 국적 동포의 모국 취업이 쉬워지는 한편 취업허용 업종도 확대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재외동포의 취업절차의 간소화와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동포들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 취업할 수 있는‘방문취업비자’가 신설된 것에 따른 것으로, 현행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년간 허용인원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포의 취업절차도 간단해져 개정안에서는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해 취업교육을 받은 뒤에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취업 뒤에도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들은 방문동거 비자(F-1)로 입국한 뒤 비 전문취업 비자(E-9)로 전환해야 취업이 가능했지만 이번 새 법률안에서는 현행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폐지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을 위한‘방문 취업비자(H-2)’가 신설됨에 따라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는 동포들은 앞으로 취업을 위해 비자를 전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한 현재 F-1비자 발급에 있어 비자 쿼터제한이 없다고는 하나 외국 정책 인력위원회에서 매년 도입 상한을 결정했지만 새 개정안에는 한국내 친족, 호적이 있는 재외 동포에 한해 무제한으로 쿼터를 적용한다. 하지만 한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는 쿼터 제한을 두는 조건에서 한국내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이 법률 개정안은 당초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국과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인과 차별없는 취업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입안된 것이다. <임명환 기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률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
시행제도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체류기간 F-1에서 E-9전환 후 H-2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일로부터 3년 입국 뒤 3년간 취업
대상 국내 연고가 있는 동포 국내연고가 있는 동포-
F-1 비자 발급. F-1비자 쿼터 무제한
외국정책 인력위원회에서 국내연고없는 동포-
매년 쿼터 상한 결정 매년 쿼터 상한 결정
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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