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변호사>
사업체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위한 법(American with Disability Act: ADA)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이러한 사업체들은 장애인이지만 고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자격 있는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자격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지 않다.
여기 폴 강씨의 예를 들어보자. 폴 강씨는 애완동물점에서 5년 넘게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씨는 가게에서 주로 캐시어로 일하면서 틈틈이 애완동물 사료를 가게에서 손님 차까지 운반 해주는 일과 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던 강씨가 어떤 휴일에 낚시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 왼쪽 손가락 두 개를 잃게 되었다. 강씨는 이 사고로 일주일간 직장에 나가지 못했으나 일주일 이후 다시 직장에 복귀해 사고가 나기 이전처럼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장에 다시 돌아온 첫 날 이 애완동물점의 단골 손님인 제니퍼 오씨는 강씨에게 새장과 관련된 이런 저런 질문을 던진 후 지난번에 사갔던 앵무새와 같은 종류의 앵무새를 살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새장과 세 자루의 새 먹이와 새와 관련된 책자 등을 구입했다. 낚시로 인한 사고가 있기 전에는 강씨는 캐시어를 보다가도 언제나 날렵한 동작으로 손님들의 구입 물품을 차까지 옮겨 실어주는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 날 제니퍼 오씨의 구입 물품을 그 전처럼 날렵한 동작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그 전에 한 번이면 옮길 수 있었던 물량을 두 번에 걸쳐서 겨우 옮길 수 있었다. 그런데 제니퍼 오씨는 강씨의 잃어버린 손가락 두 개를 우연히 보았고 나중에 가게 주인에게 강씨의 손을 보면 마음이 조금 슬퍼진다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인 테드 임씨는 고객 오씨가 강씨의 손을 보고 한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강씨의 두 손가락이 없는 손을 보면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임 사장은 마침내 오랫동안 가게에서 일해온 강씨를 해고시키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었다.
ADA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ADA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불평등한 처우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고용인이 직장에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불평등에 해당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이 몸담고 있는 직업의 종류와 직장 내에서의 부서 성격에 따라서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을 해주지 않는 것 모두가 장애인 차별해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경우 사장 임씨와 직원 강씨는 각기 다른 입장으로 이 규정을 해석하려 할 수 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할 수 있으며, 강씨의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감정이 자신의 직장 내에서의 직무유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임 사장의 의도는 다분히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시각을 전제로 시작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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