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수혜 시민권자 제한 관련
‘노인들도 아무 문제없어’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연방예산적자축소법(Deficit Reduction Act/DRA)’에 따라 비시민권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본보 4월 13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한인노인들이 혜택을 못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보의 보도에서도 언급했듯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들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케이드 관련 시민권 소지 확인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이는 1996년 이전에 미국으로 들어왔거나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들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게 연방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연방메디케이드 매리 M. 칸 대변인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적자축소법은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연방국토안보부(DHS)산하 이민국을 통해 지금도 충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영주권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적자축소법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인노인복지센터 윤석갑 사무총장도 지금까지 메디케이드 관련 시민권 확인절차는 불법 이민자들도 스스로 시민권자라고 선서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었다며 오는 7월 1일에 발효되는 적자축소법은 더이상 이러한 헛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일 뿐 영주권자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 항간에 잘못 알려진 영주권자 배제 소문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복지센터 김연수 디렉터는 연장자들은 근거없는 낭설에 흔들리지 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단 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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