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에 영향 주는 정보
사업체 매매땐 고지의무 없어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사서 자영업을 많이 한다. 비즈니스를 속아서 샀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오늘은 비즈니스 매매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한 부부가 아주 좋은 장소에 좋은 수입이 있는 닐바나라는 마켓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 갔다. 좋은 것 같아 아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오퍼를 넣었더니 받아들여졌고 에스크로도 열어 bulk sale escrow instructions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돼 매매가 끝나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돼 길 건너에 큰 대형 마켓 공사를 시작한다는 사인이 붙었다. 알아보았더니 대형 마켓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몇 달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에 와서 산사람이 해약을 하거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법적 책임과 거주용 부동산(residential real property)를 파는 사람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유닛이 1에서 4개 짜리 거주용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그 건물의 가치나 바람직함(value or desirability)에 영향이 있는 사실을 사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이 비즈니스 매매(business opportunity)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특히 바이어가 due diligence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부주의해 안 했다면 판 사람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전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경우 마켓을 판 사람이 고의적으로나 부주의한 misrepresentation을 사는 사람에게 직접, 아니면 브로커를 통해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Misrepresentation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하는데는 “Authorization to Sell” “Off and Counter Offer” “Escrow Instructions”등의 관계서류와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검토, 분석해야 한다.
두 번째, 브로커는 자기 의뢰인에게 duty of care의 책임이 있다. 의뢰인은 브로커에게 믿고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러한 fiduciary relation에서 알아 보아야할 것을 못했다든지 자기 커미션 받는데 더 관심이 있어 책임 이행을 못했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다. 이외에도 관계된 사건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