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업 시작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한인타운의 이곳저곳 상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의 주인이 새로 바뀐 것을 많이 보게 된다. 단지 상점을 이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새로운 사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해보자.
직장생활을 했었던 개인 사업체를 했었던지 간에 현재 사업체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꼭 고려를 해야 한다.
먼저, 이전 사업체를 처분한 후 새로운 사업체를 찾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개인 가계지출은 계속 나가게 된다. 고정 수입원이 있을 때는 지출금액이 커도 부담이 되지 않던 금액들이 막상 수입이 없게 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사업체 처분으로 큰돈은 은행에 있지만 이는 결국 새로운 사업체 인수금액으로 감안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가계지출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체 매각을 생각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사업체 인수과정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
먼저, 사업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1031조항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법적인 기간 내에 사업체 구입이 가능한지 조사해 봐야 한다.
만일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때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체에서 179 조항을 이용하여 초기 비용공제를 하여 이전 사업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위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힘들다면 결국 나가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본 다음 이를 감안하여 가계예산을 새로 조정해 당분간 수입 지출에 대한 균형을 맞춰놓은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크레딧 라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전 사업체를 정리하기 이전에 미리 융자를 받아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무리 크레딧 점수가 좋다고 해도 사업체를 정리한 후에 융자를 받으려 하면 현재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융자받기가 어려워지고 잘못하면 융자 자체가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 주택의 경우에도 변동이자로 되어있는 융자조건을 고정이자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특히 요즘은 3년 변동 고정이자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3년이 지나면 집세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3년넘게 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체 이전에 재융자를 받아 고정이자로 바꿔놓는 것이 좋다.
유대향
<공인회계사>
(213)38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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