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용 S-코퍼레이션
주주들 자영업세 납세 불필요
법인체(Corporation)는 보통 C-코퍼레이션과 S-코퍼레이션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S-코퍼레이션로 알고있는 형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구조는 법인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세금처리에 관해서는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각 주주(Shareholder)가 각자 회사의 수입을 개인소득세에 포함시켜서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치이다.
이처럼 S-코퍼레이션의 주주는 주식회사 주주의 각종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 소득세법상으로는 법인체의 영업이익, 영업손실, 양도소득, 세금 공제액, 세금 감면액 등을 주식비율에 따라 수입을 할당받아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같이 개별적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S-코퍼레이션은 국세청에 세금 보고할 때 소득세는 내지 않고 Form 1120S만 제출하며, 주주들에게는 스케줄 K-1(Shareholder’s share of Income, Credit, Deductions)을 발급해 준다. 이러한 K-1 은 파트너십에서 파트너에게 발급해 주는 것과 유사한 양식으로 S-코퍼레이션의 영업손익, 부동산 임대손익, 기타 임대활동에 대한 손익 등 주주의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K-1에 따른 세금보고는 파트너십과 법인체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파트너는 순영업 이익에 대한 할당액에 대해 자영사업세(Self Employemnt Tax: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내야 하나, S-코퍼레이션의 주주들은 이러한 자영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S-코퍼레이션의 주주는 어느 정도 봉급을 받아가고 나서는 추가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으로 지급 받아서 보고하는 것이 추가봉급이나 보너스로 받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절세가 된다.
S-코퍼레이션은 세금보고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고정되어 있고, 이는 S-코퍼레이션의 주주들이 한해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K-1을 12월31일 자로 발행해서 개인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예외로서, 계절적인 경기변동이 심한 사업체는 예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보통 연간 매출액의 25% 이상이 회계연도 마감(12월31일) 이전 2개월 내에 발생하는 특수업체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유대향
<공인회계사>
(213)38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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