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구좌·자동차등 보유자산 조사 확대
캘리포니아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칼 불법 수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일부 한인 메디칼 수혜자들은 메디칼 당국으로부터 메디칼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신고 재산 이외의 재산여부를 구체적으로 묻고 메디칼 수혜가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메디칼 사용비용 상당의 재산을 차압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전 남편 장례를 치른 한인 A씨는 지난 주 당국으로부터 남편의 생명보험을 포함한 재산보유 현황과 장례비용 출처 등을 묻는 서한을 받았다.
여기에는 은행구좌 등 금융자산 여부, 자동차 보유, 상속자 신원 등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들도 포함됐고 메디칼 수혜가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A씨 남편이 생전에 받았던 메디칼 비용 전액을 재산에서 차압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까지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노재덕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수혜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감춰진 재산이 나타날 경우 상속자에 대해서도 재산차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은행구좌와 두 번째 자동차,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미혼일 경우 2,000 달러, 부부의 경우 3,000달러 이하의 재산 소유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월수입이 소셜시큐리티 연금(SSA)를 포함해 1,000달러 이하(SSI제외) 경우에만 자격이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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