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이어 참여 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강남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 집단으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구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주민들은 소송 제기를 위해 변호사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대치동 미도아파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송 추진 준비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만간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위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작년 12월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아직 납세하지 않은 사람들로 조만간 국세청으로부터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작년 12월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천212명으로 이중 7만353명은 납부했으나 나머지는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미납자에 대해 이달중에 결정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 도입 당시부터 위헌 시비가 일었다.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이중 과세 문제와 기대수익 대비 과도한 세부담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주민들은 이중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소송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명확한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면서 세금부담 때문에서가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소송 절차를 협의한 A 변호사는 아직 정식으로 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지는 않은 단계라면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 체계에 맞는지를 연구해야 하는 법리적인 문제여서 다른 변호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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