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공장 등 이용 영주권 취득기간 단축 봉쇄
닭공장이나 생선공장등 많은 한인들이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수단으로 이용하는 소위 ‘노동 대체 케이스’가 올해안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노동 대체 케이스’란 다른 사람이 노동허가서(LC)를 신청했다가 대기 기간중 포기하더라도 이를 조건이 유사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조분야에서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사용해 오고 있다.
닭공장이나 생선가공공장 취업이민자들 사이에 널리 이용되는 이 노동대체 케이스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민수속 단축 방법 중 하나로 한장당 4만∼5만달러까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과 연방노동부(USDOL)은 이미 지난해 8월 노동허가서의 거래를 막기위해 신청자 대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본보2005년8월19일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고 유보되고 있다가 논란 끝에 올해 안에 현실화된다.
연방노동부는 취업이민 노동증명서(LC) 대체케이스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대체 폐지규정’(Labor Substitution Elimination Regula-tion) 시행안을 지난 2일 백악관에 제출해 즉각적인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예산관리실(OMB)는 접수 당일인 이날 노동부의 ‘노동대체 폐정 규정’ 시행안을 즉각적으로 승인해 노동대체 폐지에 대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USCIS와 USDOL은 LC의 거래를 공공연하게 부추기고 있는 현재의 노동대체를 막기 위해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을 45일 이내로 제한하고 45일을 초과할 경우 취업이민 청원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USCIS와 USDOL의 이 시행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돼 시행이 결정될 경우 취업이민 신청자는 노동허가서를 받은 지 45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타인의 LC를 통해 이민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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