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효, 익명 e메일 등 처벌
인터넷상에서 자칫 남을 귀찮게 하다가는 2년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신분을 감춘 채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annoying)에 대해 2년간의 수감 또는 벌금형 등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연방법이 지난 5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돼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해 9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뒤 12월16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던 ‘2005 여성과 법무부에 대한 폭력 처벌법’을 지난 주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미국 네티즌들의 인터넷상의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스토킹 금지’ 조항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113조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유즈넷을 사용하는 행위나 남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힐 의도를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행위를 범죄로 분류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보내는 이메일이나 익명의 블로그 또는 유즈넷(Usenet) 등이 사법기관의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자칫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며 이 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미 네티즌들도 이 법 조항의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annoying)’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가변적이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동반경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측은 ‘귀찮게 하는 것’(Annoying)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며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 법은 지난 해 하원에 상정될 당시에는 ‘상호작용하는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의 감정에 현저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보다 분명한 문구를 사용했으나 상원 통과시 문구가 수정돼 ‘괴롭히는 행위’라는 모호한 문구가 사용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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