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회(KAC)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마르셀로 리 텔레컴 프로젝트 디렉터, 한윤경 시민권부 담당 디렉터, 카라 인애 칼라일 4.29 분쟁중재센터 디렉터. <서준영 기자>
인종차별·전화요금 등
돈 안들이고 문제해결
한인 A양은 작년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한 교사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것. 화가 난 A양은 변호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시간당 250달러가 넘는 변호사 수임료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그는 한미연합회(KAC)가 운영하는 4.29 분쟁중재센터를 통해 무료로 교사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KAC는 1997년부터 LA카운티 지원으로 4.29 분쟁중재센터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작년 의뢰된 케이스는 45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4.29 분쟁중재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카라 인애 칼라일 디렉터는 “LA카운티 지방법원들은 매년 수많은 분쟁중재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하고 “법원에 분쟁중재를 요청한 경우 바쁜 업무 때문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칼라일 디렉터는 “KAC에서 운영하는 분쟁중재센터는 LA카운티가 공인한 분쟁중재관이 직접 문제해결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는 만큼 믿을 수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칼라일 디렉터는 “전화요금 관련 분쟁은 텔레컴 프로젝트라는 전담팀을 통해 무료 서비스 중”이라며 “전화개통은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하지만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통신회사와 직접 영어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영어에 서툰 한인들의 피해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4.29 분쟁중재센터(213-383-4290) 텔레컴 프로젝트(213-365-5999)
한편 한미연합회(KAC)는 시민권 인터뷰 통역 서비스와 면접관의 필기시험 요구에 대한 정보와 문제점에 및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윤경 시민권부 담당은 “시민권 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필수사항이 아니며 거부해도 상관없다”고 전했다. 한씨는 “인터뷰나 시험도중 문제가 발생했다고 면접관과 언쟁을 벌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면접관의 이름을 잘 기억했다가 문제해결을 위해 준비된 창구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미연합회로 연락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213)380-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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