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 대사면 당시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번 기회의 대상자는 300만명에 달했던 서류미비 이민자 사면을 위해 1986년 제정됐던 ‘1986년 이민개혁·통제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거부됐거나 창구에서 접수가 거절됐던 신청자들이다. 신청 희망자는 토요일인 31일까지 영주권 신청양식인 I-485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1982∼1987년 기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증명(의료기록, 학교 출석기록, 렌트 영수증, 세금보고)해야 한다. 또 I-485에는 반드시 사면상자임을 표시하는 ‘LIFE Legalization’란에 표시하고 대사면 당시 I-485를 접수해 거부당했거나, I-485를 접수하려 했던 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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