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침구위원회가 무면허 시술자에 대해 정보 입수와 동시 수색, 압류 등의 법적인 조처에 따라 민, 형사상의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한의사협회(회장 김건진)는 현재 무면허로 한의를 시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국에 고발되기 전에 스스로 무면허 한의 시술을 중지할 것을 12일 저녁 한일관에서 가진 협회가입 한의사들의 의견을 모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위해 텍사스 한의사 협회는 신문지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금년 말까지 이를 자진해서 중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이후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무면허 시술로 한의사들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을 규제하고 환자가 자격과 책임있는 한의사로부터 시술을 받도록 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와 같이 강력한 규제사항을 홍보하고 있는 텍사스 한의사협회 김건진 회장은 무 면허 한의(침술, 한약) 시술자에 관한 형사법 및 민사법을 소개했다.
새로 규정된 법에 따르면 1)형사 처벌 205조 401항 a)텍사스 주에서 주 정부의 면허없이 침술을 하는 자는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b)부칙 1.a)의 조항을 어기면서 침술을 시술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별도의 범행을 하는 것으로 건수마다 처벌이 가중된다. 2.a) 조항을 어기면 3등급의 중 범죄가 된다.
2) 민사 처벌 205조 402항 a)의사협회, 법무장관, 디스트릭트 혹은 카운티 검사가 이 조항을 걸어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b) 강제명령이나 혹은 법이 허용하는 다른 조처 외에 이 조항을 어기는 자는 벌금으로 매건 마다 2,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c)민사처벌은 하루를 한건으로 계산하며 하루하루를 따로 분리 처벌할 수 있다. d)주 정부 법무장관은 의사협회 요청이나 또는 장관 자신이 민사 처벌을 하기위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텍사스 한의사협회는 현재 14명의 한의사가 참가하고 있으나 한의사 면허를 가진 1.5세까지 합치면 20여명을 초과하는 숫자라고 정용웅 부회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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