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901 압도적 지지율 기록…내달부터 시행
오진보상 등 의료관련 주민발의안 모두 부결
내달부터 워싱턴주 전역의 볼링장·식당·술집 등 공공장소 실내에서 전면적인 금연이 실시된다.
또한, 오진보상 한도나 의사의 면허취소 등은 현행 제도 그대로 시행된다
실내 금연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I-901)은 9일 오전현재 62%가 개표된 가운데 63%의 지지를 받아 사실상 확정됐다.
이 발의안을 지지해온 마이크 오설리번 미국암학회 대변인은 주민들이 친구나 가족을 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환영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이미 다른 주에서는 공공장소의 전면적인 금연이 실시되고 있다며 워싱턴주는 늦은 감은 있지만 금연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금연 발의안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되자 발의자들은 지난 6월부터 업주가 자체적으로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시애틀의 ‘켈스 아이리스 레스토랑’에 모여 자축행사를 가졌다.
이 식당의 업주인 패트릭 맥앨리스는 금연이 실시되면 손님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매상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발의안은 건물 출입구나 열려있는 창문에서 25피트 이내에서의 흡연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은 경고에 그치지만 재차 위반하면 최고 1백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의사의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I-330)은 54%의 반대율을 기록,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의사들이 상정한 이 발의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보상을 35만달러로 제한하고 소송제기 시한을 단축하는 함편 보험사 및 변호비용 보상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의료보험료 인상시 서면통지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고 3회 이상 오진하는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상정시킨 주민발의안(I-336)도 59%의 반대율을 기록, 사실상 부결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