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법정 밖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피고소인 측 변호인들. 오른쪽부터 패트릭 그레이브스·딜립 비스라니·라이언 이·모하매드 카미압·마틴 쿠스 변호사.
“고소인 소송 목적, 공익보다 개인이익 추구 성격 짙어
109개 업소 상대로 개별소송 다시 제기하라”- 왓슨 판사
변호인들 ‘개별소송 힘들어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
ATM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을 7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3개월 이상 끌어왔던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한인을 비롯한 주류판매점 업주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이날 샌타애나 센트럴 지방법원 민사 15법정(담당판사 존 왓슨)에서 열린 ‘ATM 공익소송의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 제기’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부는 “109개 업소들의 위반 내용이 저마다 조금씩 달라, 동일 사건으로 보고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해야 한다는 고소인 사틴더 D. 브라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고소인은 각 업소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익 소송은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때에만 성립된다”고 전제한 뒤 “양측 주장을 검토해본 결과 이번 사건이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개인 이익 추구 성격이 짙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피고소인들은 이날부터 30일 안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이에 대한 심리는 2006년 2월 6일 열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라이언 이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측 변호인 5명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축했다.
14명의 한인 업주들의 변호를 맡아온 이 변호사는 “고소인 측에서 개별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업소 당 300여 달러에 이르는 법원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재판도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로 사건이 종결될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고소인 브라가 지난 4월 포모나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오늘과 같은 판결을 받았고, 약 5개 업소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벌였다 모두 패소한 전력이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고소인 측 변호인 패트릭 그레이브스도 “오늘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한 뒤 “2개월 전에 마무리됐어야 했는데 사건이 오늘까지 끌어와 유감이지만 재판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내린 조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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