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한 경우라도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공화당내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부여 금지안’이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내 지도급 인사들은 지난 주 이민이슈에 대한 ‘단결 파티’를 열고 이민 쟁점들에 대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으며 이 자리에서 ‘불체자 자녀 시민권 부여 금지’ 및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조항 개정 문제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탐 탠크레도 하원의원(콜로라도)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이 모임에 동석한 제프 플레이크 의원(애리조나) 등 몇몇 의원들도 헌법수정 없이도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체자 시민권 제한’을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이민성향의 공화당내 인사들은 속지주의 원칙이 이민문제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의견을 가진 공화당 인사들은 이 조항이 ‘앵커 베이비’를 양산해 미국의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권 제한 없이 불법이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앵커 베이비’란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 후 이 가족 전체를 시민권자로 만드는 닻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자동시민권 부여’조항 수정을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헌법수정 없이 이민국적법(INA)개정만으로도 불체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중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멕시코 정도뿐으로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개정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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