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인 테러 용의자 군사재판 타당성 심리
연방 대법원은 관타나모 베이에 수용된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을 특별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기로 7일 결정했다. 대법원의 심리는 정부의 전시권한 한계를 결정지을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케이스는 부시 행정부가 관타나모에 수용된 오사마 빈 라덴의 개인 운전사이자 테러 용의자 살림 아흐메드 함단을 특별 군사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하자 그의 변호인측이 전쟁포로의 지위와 법적 권리 및 처우에 관한 1949년도 제네바 국제협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함단의 케이스와 관련,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 여름 제네바 국제협약은 관타나모에 수용된 알카에다와 테러조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당시 이같은 결정을 내린 3인의 고법관 중 한 명이 바로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이었다.
이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해상충’을 이유로 7일 함단 케이스의 대법원 심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함단 케이스에 대한 심리는 내년 봄으로 잡혀 있어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이 결정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자로는 새뮤얼 앨리토 판사가 지명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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