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순회법원, ‘남녀간의 결혼만이 합법’
멀트노마 카운티서 결혼 허가증 받은 3천쌍 타격
지난해 오리건주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동성결혼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매리온 카운티 순회법원의 조셉 구이몬드 판사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제 36호 법안은 각각 별도로 상정됐어야 하는 복수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한 동성애자단체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봄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기습적으로 3천쌍 이상의 동성부부에게 결혼허가증이 발급된 오리건주의 동성애자들은 또다시 타격을 당한 셈이다.
오리건 주민들은 지난해선거를 통해 주 헌법이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36호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현재 다른 17개 주의 헌법도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오리건주의 헌법수정안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만을 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리건주의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36호 법안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개정안과 함께 타지의 혼인허가를 인정하지 말도록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간섭하는 등 복수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구이몬드 판사는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법안은 간단한 한 문장의 내용으로 혼인법에 대해 명쾌한 정의를 내렸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판결을 내렸다.
주의 동성애 단체들은 게이나 레즈비언은 결코 2류 시민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들의 자녀들도 결혼한 부모들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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