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0파운드 운전사, 정직처분 받고 제소, 배상금 받아
트럭 회사, “의사 진단 떼어 오라”는 등 차별대우
비만이란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던 오리건주의 한 뚱보 트럭 운전사가 회사를 제소, 10여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987년부터 오하이오주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한 존 맥더피는 재작년 봄 포틀랜드로 이사온 뒤 타코마에 본사를 둔 인터스테이트 수송회사(IDC)에 취업했다.
맥더피는 처음 1년간은 직장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갑자기 작년 5월 중순 평소 운전하던 트럭보다 훨씬 작은 트럭을 배정받고는 운전석 공간이 너무 작아 이 문제를 회사에 정식 항의했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IDC는 그에게 퇴사 종용이나 다름없는 무기한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맥더피는 본사 인사부를 찾아 다시 한 번 항의했지만 맥더피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다고 둘러대며 의사로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떼 오기 전에는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정직 처분을 고집했다.
그의 주치의는 그가 정상인들에 비해 몸무게가 2배 이상 나가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진단 소견서를 두 번이나 회사에 보냈지만 회사는 정직 처분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 지법에 회사를 제소한 맥더피는 지난 5일 배심으로부터 직장 부당 대우에 대해 이유 있다는 평결을 받고 회사로부터 10만9천달러의 배상금을 탈 수 있게 됐다.
맥더피는 자신의 몸무게가 550파운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덩치가 큰 것은 인정하지만 일만 잘하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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