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기간 245i는 빠른데 PERM은 느려
PERM(전자노동허가시스템) 시행 이전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접수한 취업이민자들의 노동허가가 예상과는 달리 승인이 빨라지고 있는 반면, 정작 PERM 신청자들은 여러 원인으로 노동허가 승인이 늦어져 이민대기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PERM 시행 전 245i 조항에 의해 연방노동부에 접수한 노동허가서 접수분은 적체해소센터(BECS)에 40여만개나 계류돼 있어 한때 노동허가를 받는데 최고 6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돌았으나 최근들어 2003년 9월 접수분의 승인이 떨어지는 등 승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달 안에 노동허가서 승인을 목적으로 금년 3월에 시작된 PERM 이용자들은 4개월이 지나도 승인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홍미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PERM 시행 후 많은 한인들이 취업이민 신청을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노동허가서 승인이 멈추다시피 해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PERM 시행 초기 전산오류로 무더기 승인 거부(Denial) 사태가 초래한 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6월 말부터는 1주일 안에 승인이 떨어지기도 했으나 7월 접수분은 4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은 ▲7월 들어 PERM 신청자가 급증해 PERM 처리센터의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 ▲시카고와 애틀란타 PERM 처리센터를 관장하는 빌 칼슨 디렉터가 PERM 시행 초기 전산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 몇달전 해고 돼 지금 책임자가 공석인 것 등을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서류 승인이 지체될 뿐 승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가장 큰 근심을 안고 있는 경우는 245i 조항에 의해 접수한 서류를 적체해소센터에서 빼 PERM으로 새로 신청한 이민 대기자들이다. 이들은 PERM 시행과 함께 노동허가서가 획기적으로 빠르게 승인된다는 소식에 적체해소센터에서 서류를 빼 PERM으로 신청을 했으나 PERM 신청자에게도 우선순위(Priority Date)가 적용됨으로써 245i 조항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대기자들보다 영주권 신청(I-485) 접수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게 됐고 변호사 비용도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적체해소센터에 들어가 있던 노동허가서가 승인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영희씨(시카고 거주)는 승인 소식에 처음에는 긴가민가할 정도로 의심스러웠다. 뒤늦게 2년만에라도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니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나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허가서 승인은 받았지만 영주권 신청(I-485) 접수가 닫힌 상태라 앞으로 더 기다려야만 하는 입장이다. 또한 취업비자(H-1B) 발행 후 3년이 지나 비자기간이 만기돼 비자 연장도 신청해야하나 새로운 변호사 비용과 비자 연장 신청비 등 관련 수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했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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