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카페개설 불법매매 브로커 구속
日人에 판매도… 제공 여대생들 6명 입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일 인터넷을 통해 난자(卵子)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김모(28)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난자를 판 20대 여대생 2명과 가정주부 1명, 이를 구입한 가정주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난자 매매가 실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월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불임 마지막 희망 어디인가’ 등 카페 4개를 개설, 여성 회원들과 불임부부들이 난자를 사고 팔도록 주선하고 중간에서 1건에 50만~150만원씩 모두 3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난자 제공자와 불임부부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만나게 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공여처럼 위장했다. 난자를 판 여성은 300만~40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난자를 팔겠다는 여성들은 여대생 등 주로 젊은 고학력자들이었으며 대부분 카드빚이나 생활고에 시달린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실제 매매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일본 여성 2명(구매)과 한국 여성 1명(판매)을 추적 중이다. 김씨로부터 압수한 자료에는 난자 제공 희망자 23명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특히 입건된 여대생 김모(23)씨가 5월말 다른 선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인 부부에게 난자를 제공하는 등 모두 4차례 난자를 팔아 1,1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불법 난자 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이밖에도 불임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대리모 알선을 통해 1건에 300만원씩 1,5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그러나 대리모는 3,000만원의 수고비를 받았지만 대리모의 알선ㆍ제공ㆍ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용불량자로 어려움을 겪던 중 TV 드라마에서 불임부부 난자제공 대리모 같은 내용을 보고 돈이 되겠다 싶어 시작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사이트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폐쇄했으며, 앞으로 유사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본에서 불임여성을 모집해 서울시내 유명 산부인과에서 국내 난자제공 여성들과의 인공수정을 알선한 유모(40)씨 등 일당 10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서울 강남구 D산부인과를 비롯해 병원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난자 매매 알선업자와 병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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