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프로포지션 78, 79
저소득층 처방약 할인범위
제약업계-시민단체 격돌
저소득층의 처방약 할인 혜택의 범위를 놓고 시민단체와 제약업계가 맞붙었다. 제약업계는 프로포지션 78을, 시민단체는 프로포지션 79를 지지한다. 두 발의안의 차이는 제약 업계의 처방약 할인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강제성 여부다.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면 더 많은 지지를 얻은 쪽이 법안으로 발효된다.
79에 따르면 연방 빈곤 수준의 400%(4인 가구 기준 7만7,000달러)이하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처방약 할인 카드를 구입, 지정 약국들에서 처방약을 구입한다. 주정부는 가격 할인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회사들에 대해서는 메디칼로부터 받는 우대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에 반해 78은 연방 빈곤 수준의 300%(4인 가구 기준 5만8,000달러)이하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처방약 할인 혜택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의약품 할인 카드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할인을 받고 있는 주민은 이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발의안은 또 제약회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민법 위반 여부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프로포지션 78 반대, 프로포지션 79 찬성.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이들은 프로포지션 79가 프로포지션 78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처방약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프로포지션 79가 처방 약 비용을 절감하도록 돕고 있어 납세자의 세금을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포지션 78 찬성, 프로포지션 79 반대.
제약업계는 프로포지션 79는 시행 전 연방 정부의 승인과 각종 소송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프로포지션 78이 더 많은 사람이 처방약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프로포지션 80>
프로포지션 80은 전력 서비스에 대한 주 정부의 규제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요 전기회사를 다른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재 방침을 영구화하도록 하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PUC는 지방 정부 소유의 전기회사를 제외한 모든 전기 서비스 제공자의 요금을 규제할 수 있으며 PUC의 규제를 받는 전기회사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량의 비중을 2010년까지 20% 증가시켜야 한다. 주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연간 약 400만 달러의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찬성 : 찬성론자들은 2001년 주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전력대란의 경험에 비춰 전기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 주정부의 전력 시장에 대한과도한 통제는 시장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정부의 규제 강화는 소비자 납세액을 증가시키고 전력 회사에 대한 소비자 선택을 제한,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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