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210번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김종옥(60·선랜드)씨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는 최소 한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4일자 A1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알타데나 지서 크리스 크래크래스트 경관은 4일 “사망사고 조사에서는 차량들의 동선과 충돌 속도, 운전자 과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운전자 과실이 확인되면 중죄인 부주의 운전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차충돌 전 히스패닉 남성운전자(27)가 모는 애큐라 인테그라 차량과 1차 충돌을 일으켰고 상대 운전자는 갓길로 빠져 나가 차를 세웠으나 김씨는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트리플A에 전화를 걸어 견인차량을 호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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