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서툰 한인노인 ‘어쩌나’
40여개 보험플랜 변경 모두 영어로 처리
내용 이해 못하면 처방약 혜택 ‘큰 불편’
정부발송 안내문 꼭 보관, 12월 마감 지켜야
15일 시작되는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인 ‘메디케어 파트D’ 신청을 앞두고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부규정으로 영어가 부족한 노인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이론상 12월31일까지 메디케어 파트D에서 제공하는 각 보험회사의 40여 가지 플랜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비스 변경 절차가 100% 영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영어가 부족한 노인들이 자칫 집으로 배달된 안내문을 놓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청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됨과 동시에 메디케어 및 메디칼 동시가입자에 대해서는 메디칼 처방약 혜택이 중단돼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비영리단체 헬스케어권리센터(Center for Health Care Rights)의 김지현 건강보험 전문가는 “연방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D 실시로 인한 처방약 프로그램 변경을 안내하는 편지를 발송했지만 문서가 영어로 작성돼 많은 한인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처방약 상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부가 임의로 플랜을 정해준다. 이 경우에 노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블루크로스’ 상품을 배정해 줬는데, 자신이 다니는 약국이 ‘블루쉴드’만 취급하면 해당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영어를 할 수 있어도 전문가나 단골약국 약사와 상의한 뒤 플랜을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성급한 신청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한 뒤 12월중에 신청해도 늦지 않다는 충고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박창형 소장은 “정부기관이나 보험회사에서 보낸 편지는 꼭 보관하고, 12월31일까지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 (213)739-7888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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