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출입국
“미 거주 의사없다” 한인들에 경종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재입국한 영주권자에게 추방명령이 내려져 장기체류 사례가 많은 한인 영주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USICE)은 최근 해외에 2년 이상 장기간 체류했다 입국한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인 데이빗 드종 가족이 영주권자의 미국 내 체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다.
드종은 해외에 체류하던 지난 10년 동안 자신은 20번 이상 미국에 재입국했으며 해외체류 이유도 아들의 심장병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범죄기록이 전무한 자신이 체류기간 위반만을 이유로 추방당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USICE는 이라크전 참전 전역 군인인 드종이 지난 98년 군 전역 후 독일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독일 주둔 미군기지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PX에서 근무했다며 이는 전역한 민간인 신분으로 해외에서 취업해 2년을 넘기며 체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이민법 시행령 8CFR section 211.1a2 규정에 따라 추방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추방전문 스티브 장 이민변호사는 “이민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미국 거주 의사가 없다고 이민 당국이 판단하면 추방을 당할 수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1년을 넘기면 당국은 일단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체류기간 위반으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한인 영주권자들의 경우 한국에 장기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취업한 상태에서 단지 영주권 유지 목적만을 위해 정기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재입국한다고 해도 이민당국으로 영주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며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민변호사들은 연방 정부가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USVIST 시스템이 영주권자에게도 확대될 경우 체류규정 위반을 이유로 추방되는 영주권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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