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양육한 동성애 파트너에 실질 모권 인정
인공수정 출산 후 파경, 전 파트너에 딸 접근 금지
레즈비언 부부가 헤어질 경우 생모보다는 생후부터 양육해온 파트너에게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일반법도 실질적 부모의 권리를 생부모나 입양부모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7-2의 표결로 이같이 판시했다.
바비 J. 브리지 대법관은 다수의견 판결문에서 연방대법원과 주 대법원 모두 가족이나 부모의 정의를 생부모에만 국한시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케이스는 수 엘렌 카빈이 자신의 전 동성애 파트너인 페이지 브리튼과 함께 키워온 10살 된 딸과의 접촉을 금지하자 3년 전 킹 카운티 지방법원에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처음 6년 간 동거한 후 아이를 갖기로 결심, 브리튼이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으로 지난 95년 딸을 출산했다.
그 후 카빈이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해 딸은 카빈을 엄마, 브리튼을 아빠로 각각 호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합의 하에 헤어졌으며 브리튼은 정자를 제공한 남자와 결혼한 후 카빈이 딸아이를 만나는 것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주 항소법원은 카빈이 양육해온 아이에 대한 실질적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이번에 주 대법원이 이를 지지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카빈이 일반적인 부권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입증함으로서 실질적 또는 심리적인 부모로서의 권리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카빈은 대법원의 최종판결 후 성명을 발표하고“이는 법원이 나의 딸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많은 어린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튼의 변론을 담당한 브라이언 크리코리언 변호사는 아직 브리튼과 구체적인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연방대법원에 상고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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