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실시되는 워싱턴주 선거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들의 찬·반 심판을 받게된다.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이들 발의안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편집자 주>
▲주민발의안 900호 (I-900)
주정부 감사관이 주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실적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주정부 판매세와 사용세 수입의 0.16%를 감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901호 (I-901)
금연지역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직장이나 차내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물론 건물 출입구 또는 환기구에서 25피트 떨어진 지역까지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912호 (I-912)
지난해 주의가 통과시킨 교통개선안에 의거, 올해 갤런 당 3센트 인상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실시되는 세금인상계획을 무효화하도록 요구한다.
▲주민발의안 330호 (I-330)
오진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5만달러로 제한하고 케이스 접수시한 단축, 보험사에 대한 변제와 변호사 비용 제한 등을 요구한다.
▲주민발의안 336호 (I-336)
I-330에 대항, 보험료 인상은 사전통지와 공청회 심의를 거치고 부수적인 오진보험 신설, 3회 이상 오진한 의사는 면허취소, 의료분쟁 소송 시 전문가 증인 숫자의 제한 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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