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다호주 당국, 사슴 마구 죽인 30여명 기소
조 짜서 상대편 사냥감 죽이는 놀이 즐겨
아이다호주 당국이 일년 여의 수사 끝에 불법 사슴 밀렵꾼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아이다호주 어류 및 게임부(IFG)의 앨 부렌 국장은 불법 밀렵꾼 3명은 이미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했으며 다른 30여명은 검찰에 곧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다고 밝혔다.
부렌은 이들이 조를 짜서 상대방이 정한 사냥감을 경쟁해서 죽이는 일명‘사냥 파티’를 해왔다며 이들 외에도 많은 주민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밀렵하는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부렌은 이들의 사냥 방식은 마치 구석기 시대에 사냥을 해 온 남자가 동굴 안의 모든 여자를 거느리는 것처럼 사냥을 잘하는 사람에게 법으로 제한된 사냥감을 모두 몰아주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다호주에서 사냥을 하려면 반드시 주정부로부터 사냥 면허증과 꼬리표를 발부 받게 되는데 통상 일년에 각각 한 마리의 사슴과 엘크를 사냥할 수 있다.
부렌은 일부 사냥꾼들이 한 마리씩 할당된 사냥에 만족하지 못해 이런 식의 게임을 만들어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렌은 이미 유죄를 인정한 밀렵꾼들에게는 수백 달러의 벌금과 3년 동안 사냥 면허 금지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IFG의 한 관계자는 다른 주에서는 이 같은‘사냥 파티’가 불법이 아니지만 아이다호주에서는 최근 들어 외곽 지역의 개발이 늘면서 사슴의 수가 급감, 이 같은 사냥 방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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