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때 보호자에 통보
<4> 프로포지션 73
미성년자의 임의적 낙태권을 박탈하는 프로포지션 73은 낙태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18세 미만 미혼 여성의 낙태시술 48시간 전 부모나 그 보호자에게 시술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찬성
유사법이 시행되는 타주에서 미성년자의 임신과 낙태 비율이 감소했다며 무분별한 미성년자 임신 예방을 기대하고 있다. 또 부모는 자녀의 낙태 수술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클라크 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 ‘부모의 알 권리와 자녀보호’의 마리아 과다루페 가르시아 이사 등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반대
부모 등에 대한 낙태 의무 고지 사항이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을 빼앗을 수 있으며 불법 낙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심과 대화지,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법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주간호사 협회, 미국 산부인과 학회의 루스 해스킨스 입법위원 등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회비 정치헌금 제한
<5> 프로포지션 75
공무원 노조가 회원이나 비회원의 회비를 정치 헌금으로 사용하기 전 각 공무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제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비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비회원이 반대할 경우 정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찬성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 노조 회원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정치헌금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즉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정치사안까지 회비가 쓰이는 것은 불공평한 만큼 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납세자제한위원회 루이스 울러 회장, 노벨상 수상자인 밀튼 프리드만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반대
대기업의 정치자금 지출은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공 노조의 정치 자금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익과 상관없는 주지사의 정치적 야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 교사연합, 캘리포니아 간호사 연합 등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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