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법원“정규과정 이수 안해 무효”… 교육당국 대책 고심
법원이 가주 교사 약 4,000명의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도록 명령해 교육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법원 제임스 워런 판사는 2일 교사 자격기준에 미달한 약 4,000명의 교사 자격증을 즉각 취소하도록 주 교사자격심사 위원회에 명령했다.
워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주교육당국이 연방 낙제아동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따라 ‘우수자격’으로 분류돼 교사자격증을 발급한 약 4,000명의 교사들이 적절한 교사자격증 이수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 견습교사들이었다고 밝혔다.
주 교육당국은 그러나 법원 명령과는 달리 약 2,000명의 현직 교사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 자격증을 잃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자격 재심사 일정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국은 나머지 약 2,000명의 교사들은 자격증 취득이후 인턴쉽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예비교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여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파문이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 교사자격심사위원회측은 이번 판결로 자격증을 상실하게될 교사들이 오는 12월1일부터 교사 자격증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들에게 자격증을 재발급하는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전에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4,0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자격증을 무더기로 박탈하는 사상초유의 이번 파문은 지난 2003년부터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낙제아동방지법’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연방기금(Title I)을 지원 받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는 교사를 채용할 때 ‘우수자격’을 갖춘 교사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시 주 교육당국은 교사부족을 이유로 2년 과정의 단기프로그램(IIC)을 마련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견습교사들에게 대거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 이번 파문의 발단이었다.
법원은 그러나 당시 주정부의 2년 과정 교사양성 프로그램은 ‘우수자격’ 교사 양성프로그램이 될 수 없으며 부족한 교사 수급을 위한 ‘긴급 단기 교사양성과정’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연방법은 ‘우수자격’ 교사에 대한 규정을 대체로 주정부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나 ‘속성 단기과정’을 통해서는 ‘우수자격’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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