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시 기존의 경우 체류지 주소 및 여권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에 국한됐던 것에서 향후부터는 체류지 주소 등 매우 상세한 정보까지 미국정부에 사전 제출하도록 사전입국심사제도가 대폭 까다로워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정부가 9.11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사전입국심사제도(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를 보완한 국경보완강화법안을 지난 10월부터 시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권 구입 시 여권정보(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만료일, 여권발급지 국가, 거주국)외에도 미국 내 체류지 주소(주, 도시, 번지수, 거리, 우편번호)를 추가로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한편 항공사를 통해 미국정부에 여권 및 체류지 주소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공사 및 승객에게는 벌금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단,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 내 거주자나 미국을 거쳐 제 3국으로 8시간 이내 환승승객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사측은“항공기를 통한 미국 여행을 예정한 여행자들은 항공편 예약 시 여권과 주소 정보를 항공사에 통보해야하며,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항에서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사측은 또“한국의 친지 초청 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현지 주소를 반드시 알려줘서 미국 입국심사에서 문제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출입국시 작성하던 출입국 신고서 제출도 지난 1일부터 새로 변경돼 한국인은 한국에서 출국 시에만 작성하고, 외국인은 한국으로 입국할 때 작성 제출할 수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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