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도 체납자의 SS 지급금 일부 차압지지
시애틀 장애인 패소
<속보> 학자금융자 상환을 장기 연체한 경우 당국이 이의 강제상환을 위해 소셜 시큐리티(SS) 지급금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다는 항소법원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의 제 9 연방항소법원이 내린 이 같은 판결이 부당하다는 시애틀 주민 제임스 록하트(67)의 주장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항소법원은 연방교육부가 지난 20여년 간 8만7천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상환을 체납한 록하트의 SS 지급금 일부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었다.
장애자인 록하트는 자신이 매달 받고 있는 874달러의 SS는 식료품과 처방약 구입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방 대법원에 상소했었다.
지난 91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부가 연체된 학자금의 회수를 위해 SS를 포함한 개인재산을 차압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항목을 폐지했다.
하지만 당시 채무법은 SS지급금을 차압하는 것을 금지, 96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SS도 차압 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다.
연방법무부 측의 리사 브랫 변호사는 연방교육부가 제공한 학자금 융자액은 총 33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70억달러가 연체상태에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10년 이상 체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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