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레고어 지사, 국유림 내 도로개설·벌목에 항의
오리건·캘리포니아·뉴멕시코주와 합동소송 검토
크리스틴 그레고어 주지사가 워싱턴주의 삼림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국유림 개발을 제한 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레고어 지사는 마이크 조한슨 연방 농무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총 5천8백만 에이커의 국유림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의 개발제한조치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도록 요구했다.
주 내에 2백만 에이커의 국유림이 보호받고 있다고 밝힌 그레고어 지사는 부시행정부가 삼림 개발규정을 개정, 주 내 71만 에이커의 삼림에 도로신설과 상업적인 벌목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워싱턴주민들은 삼림의 보호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삼림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오리건·캘리포니아·뉴멕시코 등 3개주는 클린턴 행정부의 삼림보호지침을 폐기시킨 연방산림당국을 상대로 이의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환경단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마크스 주지사 환경정책 자문관은 워싱턴주가 단독으로 또는 이들 3개주와 합동으로 이의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그레고어 지사가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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