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융자행위 ‘철퇴’예고
재판부 “주택차압 무효·배상하라”판결
피해자 줄소송 전망... 당국선 “실태조사”
연 108%라는 살인적인 고이자로 한인들의 원성을 사왔던 무면허 고리대금 융자업체 타운뱅콥사(대표 김광태·본보 6월17-18일 보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줘 유사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주 기업국은 이번 결정과 관련, 검찰과 공조해 이 업소를 비롯한 한인타운에서 성업 중인 무면허 불법 융자업체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할 뜻을 밝혀 앞으로 타운내 불법 융자업체들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놀웍 지법은 지난달 18일 한인 김모씨가 타운뱅콥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압무효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업체의 주택 차압, 매각을 무효화하고 김씨에게 32만8,407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11대 1로 피해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무면허 융자업체 타운뱅콥사와 업주 김광태씨가 김씨에게 1만달러를 융자해주고 이를 빌미로 60만 달러 상당의 집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압, 매각한 행위는 ▲사기 ▲고의적 불법차압 ▲불법융자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판결에 대해 주 기업국은 면허취소 후 영업을 계속한 것은 명백한 고의적 불법행위라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지 웡 대변인은 “무면허 융자는 불법이며 면허신청기각과 무효 후에도 영업한 것은 고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케이스를 면밀히 검토한 뒤 주 검찰과 공조해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웡 대변인은 또 “이 업주와 업체의 고의적인 주택 차압으로 한인 피해자들이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으나 정식 조사요청이나 피해신고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차압 무효와 배상 판결을 받아낸 샘 김 변호사는 “소액을 융자받았다 이처럼 주택을 억울하게 차압당하는 사례가 한인들이 적지 않은데도 소송의 어려움 때문에 구제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소송을 주저했던 피해한인들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