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혐의
선데이저널 발행인인 연훈(53)씨가 2일(한국 시간) 한국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연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남서울 컨트리클럽에 서울 경찰청 수사 1계가 수배를 내린 연씨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 연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연씨는 한국에서 기소 중지 상태였다.
서울 경찰청 수사 1계 관계자는 “연씨가 미국으로 출국 직후 사기 관련 고소가 접수돼 그동안 연씨를 기소 중지 상태로 묶어 뒀었다”며 “연씨에 대한 신병이 확보된 만큼 자세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4일 오전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찰청 수사 1계는 연씨가 부회장으로 근무했던 기양건설로부터 연씨가 40억∼5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고소를 접수, 2004년 2월 연씨에 대해 수배를 내렸었다.
경찰은 연씨가 한국 입국 직후 고소 관련자와 만났었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수배 상태인 연씨가 국내 입국시 제재를 받지 않은데 대해 “사법 당국이 입국 통보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법당국에 통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경제 윤리에 반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그 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씨는 기양건설산업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2년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사업 및 단국대 부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910억원대의 부도어음을 저가 매수토록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펼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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